[공고]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2019.02.1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으며, 이에 동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명 : 한영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4기 (2019년 01월 01일~2021년 12월 31일)
3. 선임일 : 2019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