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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에코프로비엠 제 6기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2.03.29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2(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하여
2022년 4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 되어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주재환, 최문호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