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지정 공고
2024.03.26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지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의2에 의거하여, 2024년 4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
대표이사 주 재 환, 최 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