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과 2024년 3월 27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이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함
2. 합병비율: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 = 1 : 0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어, 본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에 의함)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호: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
나. 본점 소재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
4. 합병기일: 2024년 5월 30일
5.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승인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4년 4월 10일 현재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의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는 것에 반대하는 주주는 아래 양식(명부주주/특별계좌) 또는 각 증권회사(실질주주/일반계좌)의 양식에 따른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4년 4월 11일 – 2024년 4월 2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행사방법: 2024년 4월 25일까지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또는 각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
- 장소: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에 제출하는 경우)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 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본건 합병은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귀하 본인은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이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것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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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번호 |
주주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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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식 종류 |
소유주식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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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 일 성명: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2024년 4월 11일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
대표이사 주재환, 최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