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2024.04.29
합병에 따른 채권자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에코프로글로벌(이하 “에코프로글로벌")과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이하 “에코프로비엠”)은 2024년 4월 29일 각각 개최된 에코프로글로벌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 결의와 에코프로비엠의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에코프로비엠을 존속회사로, 에코프로글로벌을 소멸회사로 하여 에코프로비엠이 에코프로글로벌을 흡수합병하고, 합병결과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글로벌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하는 바입니다.
본 합병에 이의가 있으신 채권자는 이의를 아래에서 정한 기일 내에 아래의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4년 4월 29일 ~ 2024년 5월 29일
2. 채권자 이의제출 장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 본점
(제출처: 에코프로비엠 회계팀 / 전화번호: 043-240-7700 )
2024년 4월 29일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2산단로 100
대표이사 주재환, 최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