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배정 유상증자 신주발행 공고
당사는 2018년 3월 1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50,000주
2. 신주발행방법 : 제3자배정 (대상자: 우리사주조합)
3. 신주의 액면가액 : 500원
4. 신주의 발행가액 : 1주당 25,000원
5. 신주의 발행총액 : 3,750,000,000원
6. 청 약 일 : 2018년 4월 13일
7. 납입기일 : 2018년 4월 13일
8. 납입을 맡을 은행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9. 신주의 인수방법 : 정관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우리사주조합)에게 배정한다.
10. 신주발행의 목적 : 임직원의 경영참여를 통한 주인의식 고취 및 노사협력 강화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11.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2018년 3월 13일
주식회사 에코프로비엠
대표이사 권우석 김병훈